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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3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집단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들이 시험 기출문제 모음집인 ‘족보’를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모집정원을 4567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학칙 개정을 부결 또는 보류 중이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이 예상대로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늘린 의대 신입생 인원을 그대로 반영해 올해 대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보건의료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의대 운영에 한해 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상 한 학기 수업은 15주, 한 학년 수업은 최소 30주가 진행돼야 한다.
만약 의대 과정이 학년제로 바뀌어 30주 수업이 방학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8월 5일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적용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차질없이 전 과정을 마칠 수 있겠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