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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불러서 집단휴학계 쓰도록"…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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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불러서 집단휴학계 쓰도록"…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 ‘의대 한해 학년제 도입’ 사실 기정화…집단유급 막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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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비수도권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 및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부 의대는 휴학계 제출을 압박하기위해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는 ‘군기 잡기식’의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3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 의대는 학생들로부터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받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강의 미수강 사실을 증명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집단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들이 시험 기출문제 모음집인 ‘족보’를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모집정원을 4567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학칙 개정을 부결 또는 보류 중이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이 예상대로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늘린 의대 신입생 인원을 그대로 반영해 올해 대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보건의료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의대 운영에 한해 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상 한 학기 수업은 15주, 한 학년 수업은 최소 30주가 진행돼야 한다.

만약 의대 과정이 학년제로 바뀌어 30주 수업이 방학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8월 5일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적용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차질없이 전 과정을 마칠 수 있겠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