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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법카 사용’ 성균관대 교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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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법카 사용’ 성균관대 교직원 적발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허위 감사자료 제출한 중앙대 교직원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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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성균관대 교직원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허위 감사자료를 제출한 중앙대 교직원도 함께 걸려 제재를 받았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처분이 포함된 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총 9건을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24명은 신분상 조치됐고, 4573만원이 회수됐다.

특히 교원 4명은 공휴일에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도 적발돼 징계 조치 됐다.

시공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감액 정산하지 않고 이들이 제공한 준공서류만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낸 사례도 걸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중앙대 감사 결과, 13명이 신분상 조치 되고 5679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교직원 1명은 감사 기간 중 시설공사 보험료 미정산 관련 소명자료를 허위 제출했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람 결제한 또 다른 2명이 교육부에 각각 적발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