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관련 특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안산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