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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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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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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시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공지능이 건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기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승인 등 세계적으로 AI규범의 주도권 경쟁 역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 기본조례가 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