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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성남시 행정지도 충족 총회 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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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성남시 행정지도 충족 총회 8일 개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비행안전영향평가 심의
'착공 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필수 공문 하달
정수은 조합장, 흑색선전 극복하고 흔들림이 착공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양훈 기자
성남시의 공식 행정지도에 따라 오는 8일 정기 및 변경 총회를 개최하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은)이 성공적인 착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상대원2구역 조합 측에 발송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착공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했다.

시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5년 10월 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당시 비행안전영향평가 심의 완료 등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이어서 시는 비행안전영향평가 심의는 완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단위 세대 위치 등 건축설계 변경이 발생한 만큼, 적법한 착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을 거쳐야 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수은 조합장은 오는 8월 8일 개최되는 총회가 사업 지연을 막고 신속한 착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절차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정수은 조합장은 “그동안 비대위와 일부 세력,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조합을 흔들기 위한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가처분 보도 등 공세가 이어져 왔으나, 이번 성남시의 공식 공문으로 인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명백히 입증됐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8월 8일 총회는 단순한 정기총회를 넘어, 시의 행정 지도에 발맞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완수하고 시공(사업)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반드시 성원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조합의 손을 잡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를 막고 성공적인 입주로 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안건 이외에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 예산 승인,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안건들을 원활히 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정 조합장은 철저한 투명 경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법원의 시공사 선정 관련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정 조합장은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 법원이 총회 참석 인원 중 일부(3명)의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과반수 기준(1,135명)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종 성원 보고 인원은 1,155명으로 집계되었음에도 최초 성원 보고 인원(1,137명)을 기준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조합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철저히 다툴 계획이다.

다만 정 조합장은 이와 별개로 “임시 시공권을 다시 대림(DL이앤씨)이 회복한 만큼 총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대림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행정 지도 공문이라는 확실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8월 8일 열리는 이번 총회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상화 가속화와 성공적인 착공을 위한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 공문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 공문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