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의 필요성 단정할 수 없어”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차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차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측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차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상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