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차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차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상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