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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우수기업, 금리 우대에 근로감독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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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우수기업, 금리 우대에 근로감독 면제받는다

일·육아 병행 등 활성화한 우수기업 100곳 선정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쉬즈메디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쉬즈메디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육아 병행 등을 활성화한 우수기업 100곳은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상황에서 유연 근무와 일·육아병행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모범적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기업은 유연 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사내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0곳을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수 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갈 계획”이라며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