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관내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보다 완화된 주택기준이 적용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