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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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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죄질과 수법 불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6)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6)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지난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74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 A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행위만으로 협박 및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을 받았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오씨의 지인 23명은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 두산베어스 선수 9명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베어스 트레이너 1명 등도 포함됐다.

한편 오씨는 2007년 두산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