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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외교부 과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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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외교부 과장 소환 조사

참고인 신분으로
2018년 인도 출장 성사 경위 등 조사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외교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성사된 경위, 인도 정부 및 청와대와 외교부 간 협의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인 이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이달 들어 김일환 국립 한글박물관장,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지난달 19일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