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결정·고시, 올해 대비 시급 170원 올라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37년만에 첫 1만원 넘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37년만에 첫 1만원 넘어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시간당 1만30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이 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9만627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