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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후보 홍보물…대법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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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후보 홍보물…대법 “표현의 자유”

‘인쇄물 발포 금지’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 따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뿌려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증산 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7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특보에 임명됐다.
그는 선거일 이틀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 300여장을 주변 건물에 투입해 살포한 혐의고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판결 이후, A씨에게 적용된 구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인쇄물·문서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인쇄물 발포를 금지한 부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문서 살포 역시 헌법에 불합치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