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서 직무 수행 혐의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머니투데이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만배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