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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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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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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단속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급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에 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1차선 진입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차주가 출국을 하는 황당한 사건과 한강공원 드론 라이트 쇼를 구경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이 일대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혼잡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해 효율적인 주정차를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해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해 부과하고, 필요 시‘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로 건의안이 이송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