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안산시 단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글로벌이코노믹

안산시 단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안산시 단원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스쿨존’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안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 단원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스쿨존’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됐고,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되지만 위반 사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원구는 오는 9월 27일까지 단원구 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교 시각인 매일 오전 8시~9시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단원구는 무인 CCTV 등을 활용해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학교 앞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견인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표 구청장은 “올해 단원구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