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됐고,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되지만 위반 사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원구는 오는 9월 27일까지 단원구 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교 시각인 매일 오전 8시~9시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단원구는 무인 CCTV 등을 활용해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학교 앞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견인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표 구청장은 “올해 단원구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