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토지 3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박찬이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시 분 의견접수는 2024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변경 있는 토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