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차량 충돌에 대비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이성배 의원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강도가 너무 약해 차량 돌진을 전혀 막을 수 없었다”며 “강도가 훨씬 강화되어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의 도로 침범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도형 방호울타리의 경우 차량 실물 충돌시험을 통해 SB1에서 SB7까지 등급을 받는데, 최저 기준인 SB1 등급 제품만 설치해도 8톤 차량의 55km 속도의 충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차량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면 시청역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화된 방호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있는 방호울타리를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도 조속히 차량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선별해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