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따르면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우대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즉 일괄 10%p 우대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 주의도 당부했다.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으며,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전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