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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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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노종면 국회의원     사진=노종면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노종면 국회의원 사진=노종면 의원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12·13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명‘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등 총 3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들이 제출거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국회 위원회 의결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결된 위원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의 경우 상임위·청문회에서 기관장 등을 출석 요구 또는 의결하고, 불출석을 승인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출석하여, 고발된 건수가 3건(240626 박민 KBS 사장, 240726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240821 이진숙·김태규 방통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나 발생했다.

노종면 의원은 위와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출석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정부·공공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기관장들의 무단 불출석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이다”라며,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안 패키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노종면 의원은 “앞으로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