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상업성 광고 노출로 논란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허가나 신고 수리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 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천대는 관할청인 수정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학교 정문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각종 광고물이 노출되고 있다.
네이버 지도 항공뷰를 통해 보면, 2013년 7월부터 학교 정문 쪽 건물 앞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2023년 3월부터는 두 배 가량 큰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한 것을 엿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은 "불법 사실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