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직접 면담을 가져, 최 시장은 부동산 경기 상황과 사업성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주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통해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330%)과 특별정비예정구역(20곳)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