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며,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다. 담배회사는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담배가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망했다.
공단은 원심을 수용할 경우 담배회사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얻게 되어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그간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상급 법원의 심도 있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껴 2012년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2023년 10월 6일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소송 제기 당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조 7000억 원에서(2011년 기준) 3조 5000억 원(21년 기준)으로 1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담배소송은 소송제기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끝나지 않았다.
'담배가 해로운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별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