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열두 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무신고 영업 5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등산로 주변의 B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6개월이나 경과 된 음료 베이스 등 8종의 제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터미널 주변의 C 업소는 밀가루 반죽기 및 제면기 등 식품제조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조리장 바닥 등을 청소하지 않아 묵은 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 5곳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4곳에 대해서는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관내 식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로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