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캠페인은 불법유상 운송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추진됐다.
일명 ‘콜뛰기’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행위로 이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단원구 중앙동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 대중교통과와 개인택시조합, 단원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