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불속행을 기각하지 않아…파기환송시 재산분할액 조정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적인 특별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다룰 전망이다. 또 최 회장이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역대 최고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0억원도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500페이지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선친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경정)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액 등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혼 소송 상고심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SK그룹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다.
당장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또 판결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간도 벌게 됐다. 향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재산분할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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