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대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안를 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 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는 특경비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준비 시간이 충분하면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