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은 이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을 지낸 명씨, 2022년 동시지방선거에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하려고 했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12차례에 걸쳐 각각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