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이와관련, 점검을 통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이 내려진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