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시는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