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벌말 취락지역 주민들의 권리 침해와 불합리한 보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락지역의 제척 가능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복합개발 전환 가능성 △건축물 존치 대안 마련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제기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 및 제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취락지역이 제척될 경우 도시개발(환지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상급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절차를 설명하며 “법적으로 제척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주민과 시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 사업자를 설득한다면 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벌말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확정을 통해 도심복합지구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이에 대해 “갈매동의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유치원 1개소를 줄이고 다른 유치원의 면적을 확대했다”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회신을 전했다. 또한, 소음 문제와 관련해 LH에서 방음 대책을 마련했고,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갈매동의 고등학교 미설치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저해하고 타 지역으로의 진학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갈매동의 인구 증가를 고려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기존 학교 증축을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의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된 규제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층별로 제한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용적률을 인근 신도시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LH와 협의해 상업시설 용지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을 2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불합리한 규제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리시는 최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했지만, 김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대규모 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구리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