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6400만 원을 추징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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