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인과성이 명백하게 입증된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것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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