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포함)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시는 접수 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의무교육 이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지급 전에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직불제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