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해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만에 이달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기소됐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검찰은 2심에서 2천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만큼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도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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