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130개 법인 대상 취득세 등 추징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 8500만원을 추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포항시는 앞서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도합동 10개 등 총 180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이었다.
주요 추징유형으로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 7888만 원(96%)을 비롯해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 8948만 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와 과세누락’ 14억 1852만원(98.9%) 등 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은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 6300만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 2100만원을 추가 조사해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 900만원을 추징했다.
포항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모범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포항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면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