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제도는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점검을 신청하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교량, 산사태 위험지역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이다. 다만,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공사장과 소송(분쟁) 중으로 개별법 적용받는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시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점검 후 결과와 함께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새소식란)에 게시된 점검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통해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