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편입 논란을 이유로 한 GH 이전 중단 비판…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모순 지적…“이중적 행정 논리 즉각 철회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모순 지적…“이중적 행정 논리 즉각 철회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경기도가 GH 이전 중단의 이유로 서울편입 논란을 들고 나온 것은 행정적 모순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GH 이전은 2021년 공모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이후 업무협약 체결, 예산 편성, 도시계획 변경 등이 경기도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편입 논란과 GH 이전 중단의 연계성 부정
김 의원은 서울편입 논란과 GH 이전 중단을 연계한 경기도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편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GH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를 반려하거나 각하하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GH 이전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적 일관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편입은 정치적·법률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GH 이전은 명백한 행정절차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GH 이전 중단의 모순 지적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GH 이전 중단 논리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될 경우, GH뿐만 아니라 이전을 추진 중인 모든 산하기관이 다시 경기도 관내로 회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며, “서울편입과 GH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GH 이전도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경기도는 이중적 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GH 이전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스스로 뒤집고 있으며, 이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제기… “정당한 행정 절차 이행해야”
김 의원은 GH 이전이 이미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GH 이전은 2021년 공모를 통해 결정된 후, 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추진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을 발표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결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행정적 결정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정치적 논쟁과 행정적 절차를 구분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강력한 조치 촉구… “GH 이전 즉각 재개해야”
김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조속한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GH 이전을 원칙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야말로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GH를 유치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며,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서울편입 논란을 종식하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빼앗아 갔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GH 구리 이전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일관된 행정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며, 정치적 논란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 구리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