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또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