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위한 세부 사항 명시

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장이 준수해야 할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시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가 안산시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