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치권 보장과 위법성 의심 시 감사 착수

이번 종합감사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또는 도비가 투입되거나 법령상 위임된 사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으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보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의 감사제보 코너 또는 평택시청 내 설치된 종합감사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존 민원조사, 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정보도 감사에 적극 반영된다.
제보 대상은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부패행위, 공공 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불편 사항 등이며, 수사·재판에 관여되는 사안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이미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에 반영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