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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금융기관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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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금융기관 제한 폐지

대출이자 일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
2025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배너. 자료=안양시이미지 확대보기
2025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배너. 자료=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에만 이자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 없이 대출이자 일부를 직접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무주택 청년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3억 원 이하였던 보증금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되며, 생애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대출증빙서류,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연장자에 한해 2028년까지 병행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