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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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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34곳 적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집중 단속
불법배출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단속 홍보물. 자료=경기도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단속 홍보물.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관내 일부 동물병원에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적발한 위반 사례는 동물 조직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수사 대상 병원 364곳 중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 중에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사례 1건, △전용용기 미사용 6건, △보관기간 시작일 미기재 20건,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A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다 적발됐으며 B병원은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C병원은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표시하지 않았고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용용기 미사용이나 보관기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의료폐기물 관리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