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집중 단속
불법배출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배출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미지 확대보기적발한 위반 사례는 동물 조직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수사 대상 병원 364곳 중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 중에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사례 1건, △전용용기 미사용 6건, △보관기간 시작일 미기재 20건,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용용기 미사용이나 보관기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의료폐기물 관리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