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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2·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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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2·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본격화

재조사 통해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
토지소유자 간 갈등 예방·해소
지난 2일 용인시 기흥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용인시 기흥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오는 11일부터 6일간 언남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경계협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기흥구는 경계협의와 임시경계점 설치 절차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담장,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에서 직접 입회해 즉시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으로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며 신속하고 투명한 지적재조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