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시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조례 위반 가능성 지적
특정 사업자 냉장창고·2층 구조물 운영 확인…“사적 사용으로 공공성 침해”
특정 사업자 냉장창고·2층 구조물 운영 확인…“사적 사용으로 공공성 침해”

해당 사안은 지난 11일 열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현 시의원(국민의힘, 교문2동)이 공식 제기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출하 농산물의 분류·소포장 등 공동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공공공간이 특정 민간 사업자의 상업용 창고로 전용된 것은 구리시 스스로 조례를 어긴 것”이라는 것.
문제가 된 부지는 구리도매시장 내 제3문과 제4문 사이에 위치한 공동작업장 구역으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2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보한 사진과 네이버 로드뷰 등 시각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는 특정 업체의 상호가 명시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냉장창고와 2층 구조물이 증축된 상태다. 이는 명백한 시설 전용이자 무단 구조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김 의원은 도매시장 운영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의문을 제기했다. △ 공동작업장으로 지정된 공공공간에 민간 냉장창고와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가?
△ 해당 공간은 시장 승인 없이 특정 업체에 임대 또는 전대된 것인가? △ 특정 업체로부터 임대료나 토지사용료 등 공공자산의 사용대가를 징수하고 있는가? △ 조례 위반에 대한 행정조사 또는 해명은 이루어진 바 있는가? 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공시설의 사적 사용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소수 상인의 전유물로 변질되는 심각한 사례”라며, “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공간이 왜 특정 사업자의 냉장창고로 바뀌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까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해당 공간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공사의 묵인 내지 방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시와 공사가 진정 공공성을 중요시한다면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불법 전대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구리도매시장 전체의 시설 사용 실태와 임대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시설 전대 방지장치 도입 △입점자 책임규정 강화 △공공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 구축 등 제도 정비안을 마련할 뜻도 밝혔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시설 사용 규정 위반을 넘어, 구리시의 공공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공공성과 투명성은 눈에 띄는 개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방행정의 기본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