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업장 위법 임대·건축행위에 공공기관 책임 명확

김 의원은 지난 11일 감사를 통해 도매시장 내 공동작업장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진 감사에서 그는 “해당 시설이 창고 및 냉장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상 중대한 판단착오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사 측은 초기에 “소분·소포장 작업장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의 조례 조항 지적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전임시장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시적 허가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건축법적 쟁점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구리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관련 가설건축물은 천막 구조로 제한된다”며 “문제의 시설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설건축물 대장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었고, 공사가 도매법인과 협의해 토지를 분할 임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단순 묵인이 아니라 실질적 승인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본질은 불법 건축물 자체보다도, 그러한 행위가 이뤄지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한 공사와 행정의 책임에 있다”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법인에 전가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은 극히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주체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정과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개별 법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법치행정 확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감사 이후 해당 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허가 절차, 위임권한 범위, 공사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