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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비인가 콜택시' 수사 의뢰...총 1105건 불법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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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비인가 콜택시' 수사 의뢰...총 1105건 불법 사례 확인

사고 피해자, 영업용 보험 보상 대상서 제외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이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이천시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2024년부터 접수된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6월 현재 총 1,105건의 불법 유상운송 사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은 인가받지 않은 자가용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대부분 비인가 콜택시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차량이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정기 차량 점검이나 운전자 자격 검증에서 제외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영업용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돼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관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제도 외부의 차량 운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은 불법 차량 이용을 삼가고, 이천시 행복콜택시 등 합법적인 운송 수단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