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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주차장 유료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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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주차장 유료화 전환

용인특례시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7일부터 기흥구 영덕동 일대 공공시설 3곳의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통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실제 지역 주민과 시설 이용객에게 원활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상1층·지하1층 △기흥국민체육센터 지하 1·2층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지하 1·2층 등 총 3곳이며, 모든 주차장은 지하 1층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어 상호 연계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공원 및 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 외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요금 체계는 △30분 이내 무료 △4시간까지 1,000원 △4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 추가 △1일 최대 6,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해당 시설 이용객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장기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실제 이용객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넓은 주차 공간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기흥국민체육센터와 강당, 동아리실 등 청소년 활동 공간이 마련된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7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