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저귀 구입비의 50%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 인원은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확대 대상에는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이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진단서(일상생활동작검사서 포함)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기능제한 배변 36점·배뇨 24점 이상)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 또는 흡수용 패드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로 명시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의료기관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을 지출하면 4만 원, 12만 원을 지출하면 최대 지원금인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 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