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34억원(26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 까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