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오는 말일까지

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 연 2회 나뉘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한다. 오는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될 예정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